알림/소식
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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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4 규정에 의거, 노동조합의 단체교섭(2022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) 요구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교섭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1.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가. 명칭 :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(위원장 현정희) 나. 교섭을 요구한 날 : 2022.03.10
2.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서 제출기한 - 2022. 3. 17(목)까지
3. 교섭 요구서 제출방법 :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문서로 제출 가. 노동조합의 명칭 나. 대표자의 성명 다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(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) 라. 교섭을 요구한 날 마.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4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7일간
5. 기타 : 제출기한까지 교섭을 요구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