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/소식
2022년도 양천문화회관 상반기 대관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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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천문화재단 공고 제2021 - 51호 2022년 양천문화회관 상반기 대관 공고
- 정기대관 : 2021.12.17.(금) 09:00 ~ 2021.12.23.(목) 18:00 - 정기대관 심사 결과 통보 : 2021.12.29.(수) 양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커뮤니티>공지사항 - 수시대관 : 2022.1.6.(목) 09:00 ~ 대관 마감 시 - 수시대관 심사 결과 통보 : 승인 후 개별 연락(약 7일 소요) 2. 대관기간 : 2022.01.07.(금) ~ 2021.6.30.(목) / 매주 월요일, 국·공휴일 제외 원칙 ※ 대관 가능일 안에서 신청 가능(시설별 캘린더 또는 첨부파일 참조) ※ 전시관은 별관 리모델링으로 ~ 2022.02.27.까지만 대관 진행 3. 대관가능 시간 : 대극장, 해바라기홀(09:00 ~ 22:00 / 12:00 ~ 13:00 무대사용 제한) , 전시관(09:00~18:00) 3. 접수방법 : 양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(https://yfac.kr) 시설안내>대관신청 ※ 현장접수 불가, 양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만 진행 ※ 신청 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심의 진행 4. 대관절차
5. 시설현황
6. 제출서류(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) • 대관 신청서 1부(‘시설안내> 대극장, 해바라기홀, 전시관’에서 대관신청서 다운로드) • 사업자 등록증(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) 1부 • 기타 공연 관련 자료 있을 경우 첨부(공연 또는 단체 소개서, 큐시트, 테크라이더 등) ※ 대관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이메일, 휴대전화 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7. 사용료 • 시설 대관료
• 부대시설 사용료(대극장, 해바라기홀만 해당)
8. 코로나19 대응 관련 • 발열체크, 콜체크인(회관 내 구비), 거리두기 안내 등 방역 지침 안내 인원 확보 필수 • 현 기준 행사 인원 제한 지침(1칸 거리두기 진행 시 334명까지만 수용 가능) - (100명 미만) 접종자․미접종자 구분 없이 행사․집회 가능(단, 1칸 거리 두기 진행) - (100~334명)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, ②18세 이하, ③완치자, ③불가피한 미접종 등 예외 대상자로만 참여시 가능 • 코로나 격상에 따른 공연장 운영 중단 시 대관 자동 취소(대관료 100% 환불) •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및 기타 지침 준수 9. 신청 시 주요 유의사항(신청 제한 사항 등) • 선착순 접수가 아닌 대관 심의를 거쳐 승인 통보 • 시설별 정원 준수 및 사용 용도에 적합한 행사 등 대관 원칙 • 판촉 행사 및 기업 홍보, 제품 판매, 종교 활동 등의 행사 대관 엄격 제한 • 공공목적 우선 및 이해관계와 양면성 있는 경우 원칙적 제한 (오해 소지 행사 배제) • 신청날짜에 대관 불가 시, 담당자와 날짜 조정 협의(대관신청서-대관조정여부 체크) • 조명·음향 오퍼레이터, 티켓 매니저 등 인력 지원 불가 • 주차지원 불가(문화회관 지하 주차장 요금 : 30분 무료, 10분 당 300원씩 부과) • 문의 ☎02-2021-8914, 8905 (양천문화재단 공연예술TF팀) 10. 참고사항 • 해누리타운 내 시설(해누리홀, 아트홀) 대관은 02)2620-4653으로 문의 바랍니다. • 사전 준비 시간 및 철수(청소) 시간까지 반드시 포함하여 대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대관 시간 초과 시 추가 사용료 징수) • 시설물 훼손 시 변상금 부과 (전시관은 테이프. 타카. 스테이플러 심 등 사용 불가) • 입장료를 징수하는 대관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」에 의거 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함. 단, 그 금액이 대관료에 미달할 경우 대관료로 징수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