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문화재단 공고 제2021-37호
2021년 양천문화회관 하반기 대관 공고
1. 접수일시 : 2021.06.14.(월) 09:00 ~ 대관 마감 시 2. 대관기간 : 2021.07.01.(목) ~ 12.31.(금) 3. 접수방법 : 양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(https://yfac.kr) 시설안내 > 대관신청 ※ 현장접수 불가, 양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만 진행, 홈페이지 내 잔여일에 한하여 대관 ※ 결과통보 : 대관선정단체 및 개인에 한하여 개별통보(대관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소요) ※ 신청 기간 접수 건에 한하여 심의 진행 4. 대관절차 신청서 접수 | ▶ | 심 의 | ▶ | 승 인 | ▶ | 계 약 | ▶ | 대 관 진 행 (스탭회의) | 2021.06,14.(월) 09:00 ~ | 약 7일 소요 | 대관료 납부 |
5. 시설현황 구분 시설 | 대극장 | 해바라기홀 | 전시관 | 규모 | 928.5㎡ | 326.6㎡ | 180㎡ | 객석 | 684석 (1층 478석/ 2층 206석) | 230석 | | 위치 |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67 |
6. 제출서류 • 대관 신청서(소정 양식) 1부(홈페이지>시설안내>대극장, 해바라기홀, 전시관에 첨부) • 사업자 등록증(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) 1부 • 기타 공연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 ※ 대관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이메일, 휴대전화 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7. 코로나19 관련 지침 •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및 지침 수행 • 코로나 격상에 따른 공연장 운영 중단 시 대관 자동 취소 구분 단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 생활방역 | 지역적 유행단계 | 전국적 유행단계 | 지침 | |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| 좌석 한 칸 띄우기 | 좌석 두 칸 띄우기 | 집합금지 | | | 전시실 4㎡ 당 1명 조정 및 거리두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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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신청 시 유의사항(신청 제한 사항 등) • 대관신청서 현장접수 불가, 양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• 시설별 정원 준수 및 사용 용도에 적합한 행사 등 대관 원칙 ※ 대기실, 취업박람회, 각종 모임 등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행사 대관 불가 • 양천문화회관 운영이 양천문화재단에 위탁됨에 따라 문화·예술행사 대관 우선 • 판촉 행사 및 기업 홍보, 제품 판매, 종교 활동 등의 행사 대관 엄격 제한 • 공공목적 우선 및 이해관계와 양면성 있는 경우 원칙적 제한 (오해소지 행사 배제) • 신청날짜에 대관 불가 시, 담당자와 협의 후 날짜 조정 가능(대관신청서-대관조정여부 체크) •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• 문의 ☎02-2021-8914(양천문화재단 공연예술TF팀 문소하), ☎02-2021-8905(김소영) |
참 고 사 항 ※ 기존 현장접수는 코로나19로 받지 않으며, 양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만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 ※ 대관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닌 대관 심사를 거쳐 승인통보 됩니다. ※ 해누리홀, 아트홀은 현재 양천구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로 변경되어 대관 운영하지 않습니다. * 구청 정기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우선 배정 후 일반인 대관신청 접수 받습니다. * 국. 공휴일 휴관 원칙, 대관 가능 시간은 대극장, 해바라기홀(09:00~22:00, 12:00 ~13:00 무대사용 제한), 전시실(09:00~18:00) 입니다. * 대관신청 시간 안에 사전 준비 시간 및 철수(청소) 시간까지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대관 시간 초과 시 추가 사용료 징수) * 시설물 훼손 시 변상금 부과 (전시관은 60개 이상 전시 불가 / 테이프. 타카. 스테이플러 심 등 사용 불가) * 입장료를 징수하는 대관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」에 의거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함. 단, 그 금액이 대관료에 미달할 경우 대관료로 징수함. * 방역책임자 지정(대관신청서에 표기) - 손소독제 비치, 체온 측정, 개인방역(마스크 착용) 준수 확인 - 전자출입명부(QR코드) 또는 방명록 활용 방문객 명단 작성 - 발열 또는 호흡기 관련 유증상자 즉시 격리 또는 퇴장 조치 - 좌석 이용간 거리두기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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