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/소식
[양천구]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」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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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5-259호 -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」공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「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25. 2. 3. 양 천 구 청 장
1. 융자개요 ❍ 융자용도 : 시설자금, 운전자금, 기술개발자금, 업종전환자금 ❍ 융자규모 : 40억원 - 제조업 : 업체당 3억원 이내 - 도·소매업 및 기타업종 : 업체당 8천만원 이내 ※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❍ 상환조건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❍ 대출금리 : 연 1.5% → 연 0.8%(한시적 금리인하, 2025. 12. 31.까지) ※ 2026. 1. 1.부터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 ❍ 대출실행 :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 담보설정(부동산, 신용보증서) 후 융자 2. 융자대상 ❍ 융자대상 ※공고일 기준 -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자에 한함) 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) 능력이 있는 자 -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-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-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,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자 - 도·소매업자
(참고)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
❍ 융자제외 대상 ※공고일 기준 -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업체 -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-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체 ※ 재난 등 사유 인정 시, 융자가능 -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」 별표에 따른 융자 제외 업종
3. 융자절차
4. 융자신청 ❍ 신청방법 :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❍ 신청기간 : 2025. 2. 3.(월) ~ 2. 14.(금) 18:00 ❍ 필수 제출서류 - 융자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서 - 사업계획서 -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 -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-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) ❍ 해당 시 제출서류 - 공장등록증명서(서울시 내 양천구 관외 공장등록된 경우) - 수출기업, 벤처기업, 여성기업 등 확인증명서 사본(해당기업에 한함) - 시설구입 입증자료(시설자금에 한함)
5. 문 의 처 :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☎02-2620-4823 |